자동차 관리법위반 행정처분(검사지연 등) 공시송달 대상자 안내
의령군 공고 제2016□405호
자동차 관리법위반 행정처분(검사지연 등) 공시송달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제8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차량소유자에게 자동차 관리법위반 행정처분(과태료사전통지, 과태료부과, 압류예고, 압류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정처분 우편물 반송분
2. 공고대상 : 최*근 등 20건(붙임“대상명단”참조)
3. 공고기간 : 2016.05.27. ~ 2016.06.10.(15일)
4.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제84조 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국세징수법 제24조
5. 문 의 : 의령군 민원봉사과 ☎570□2155, FAX)570□2041
▶과태료납부(체납)고지 송달자는 빠른 시일내에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지연시 가산금부과(최고 77%) □ 가산금 5%, 중가산금 매월1.2%씩(60개월간) 부과되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2016. 5. 27.
의 령 군 수